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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평생교육사업소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초
준비할 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031-580-2471
근거 법령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