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농업과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5-01-01~2025-08-31
준비할 서류
- 농협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80-4780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