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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누가 받나요
개인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 신분증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근거 법령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