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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평보훈명예수당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