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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