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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