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기도
보건·의료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기도 가평군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