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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9
근거 법령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