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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농업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