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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
무엇을 받나요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과거 행정처분 이력
문의처
-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근거 법령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