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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62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