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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62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