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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경기도 연천군 · 산림녹지과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다자녀 가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다자녀 가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준비할 서류
-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근거 법령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