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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무, 과수)
경기도 연천군 · 기술보급과
방제약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준비할 서류
-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문의처
- 소득기술팀/031-839-4253
- 소득기술팀/031-839-4233
- 작물환경팀/031-839-4250
근거 법령
- 식물방역법(제31조의4)
- 식물방역법 시행령(제3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