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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자재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