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자재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