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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54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