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