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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