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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