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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근거 법령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