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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 미래전략담당관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근거 법령
-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