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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