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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누가 받나요
개인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근거 법령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