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가정(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