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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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