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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