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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