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전
준비할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1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