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
무엇을 받나요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8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