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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4~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준비할 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 통장사본
문의처
-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