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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장수축하물품 지급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누가 받나요
개인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