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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