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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근거 법령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