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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경기도 김포시 · 북부보건센터
북부지역의 마을회관(경로당)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를 시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북부보건센터로 방문이 어려운 북부지역(월곶면,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하성면)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를 시행.
누가 받나요
개인
북부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지선별검사 신청(한 마을당 10명 이상 신청시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031-5186-421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 치매관리법(제11조)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