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근거 법령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