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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