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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문의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근거 법령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