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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