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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