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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전출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