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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문의처
-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