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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안성시 · 시민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