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