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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