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