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신청 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준비할 서류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근거 법령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