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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지참
-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 노인돌봄과/031-678-3006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