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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678-2247
근거 법령
-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