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71
근거 법령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