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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경기도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