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서비스(돌봄)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678-227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