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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