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문의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