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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안성시 · 건강증진과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모자보건팀/031-678-5912
- 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