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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12세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준비할 서류
-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문의처
-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